이용 및 시설안내
다녀가신 조문객이 인정하는 한양대학교병원 장례식장
이용 및 시설안내
USAGE & FACILITIES
한양가족과 지역 주민을 위한
다양한 할인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.
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한양대학교병원 장례식장
구분 | 감액범위 | 감액내용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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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원 직원 (서울, 구리) | - 직계가족 - 본인및 배우자 - 배우자의 부모 |
- 장례식장 사용료 30% - 장례용품 사용료 30% - 본인은 50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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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직원 | 한양대/한양여대/한양사이버대 및 법인 사무국 | 상동 | - 장례식장 사용료 20% - 장례용품 사용료 20% - 본인은 30% |
위 교직원을 제외한 학교법인 한양학원 및 수익사업체 | 상동 | - 장례식장 사용료 10% - 장례용품 사용료 10% - 본인은 20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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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학생 및 동문 | 한양 유치원/한양 초등학교, 한양대 부속중·고등학교, 한양중학교, 한양 공업고등학교, 한양대학교/한양여대, 한양사이버대학교 |
상동 | 빈소 사용료(대실료)의 30% |
구분 | 감액범위 | 감액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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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동구/광진구 주민 | 고인 기준 | - 빈소 사용료(대실료)의 10% (상조회사용 시 서비스 불가) |
성동구청 및 성동 경찰서 직원 | 본인 및 직계가족 | - 빈소 사용료(대실료)의 20% |